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복지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