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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