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
사업운영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근거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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