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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