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3 2.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116||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8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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