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근거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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