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