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다른 지원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구리시

청년구직자 면접정장 대여사업

지자체

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보육 교육 20만원

구리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자체

□ 초·중·고등학교 과정 입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관내 모든 학생에 대해 격려의 의미를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서민금융 교육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정부24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생활지원 40만원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자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경기도 구리시 서민금융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지자체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경기도 구리시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지자체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서민금융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