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