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근거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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