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근거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