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근거법령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다른 지원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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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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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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