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근거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