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근거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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