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