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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