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