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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