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근거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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