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근거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