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지원내용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정동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0조)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