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