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제공유형
- 기타||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