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