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4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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