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보험개발심사과
- 제공유형
- 의료지원||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구비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