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공항운영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