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담당기관
- 국가유산청
-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제공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