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담당기관
- 국가유산청
- 담당부서
- 유적발굴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근거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