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 사업자 단체 등에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등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품외식산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억원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근거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문의처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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