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구비서류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