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20원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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