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생활폐기물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원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