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물이용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근거법령
수도법(제9조)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