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물이용정책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근거법령

수도법(제9조)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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