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문의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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