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