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환경보호과
- 제공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근거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