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