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근거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