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기관
경찰청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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