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기관
법무부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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