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