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

근거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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