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어선안전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
근거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