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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