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의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