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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