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구비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