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