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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