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