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역별 비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전국 7개 시도,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1곳, 인천광역시 1곳, 대전광역시 1곳 등).
어떤 정책인가요?
대표 사례 · 대전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지원 대상 (예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지원 내용 (예시)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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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이 있나요?
현재 7개 지역의 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래 시도별 목록에서 사는 곳을 찾아보세요. 목록에 없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금액이나 조건이 같나요?
지자체마다 예산과 조례가 달라 대상·금액·기간이 다릅니다. 지역별 사업 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많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사업 페이지의 신청방법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사업을 이름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금액은 원문에서 읽어 낸 최대 지급액이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지역 사업 페이지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