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