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기관
- 서민금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3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