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