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문의처
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