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문의처
1544-9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