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역별 비교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전국 1개 시도, 8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8곳 등). 금액이 공개된 8곳 기준 최고 20만원, 중앙값 20만원입니다.

8곳
시행 지역 (1개 시도)
현금
주요 지원 형태
20만원
최고 금액 (8곳 공개)
20만원
금액 중앙값
대상 · 중장년 대상 · 청년 주거

어떤 정책인가요?

대표 사례 · 전국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지원 대상 (예시)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지원 내용 (예시)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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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큰 지역

금액이 공개된 사업 중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1. 1.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2.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3.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5. 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6.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7. 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8. 8.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시도별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나요?

현재 8개 지역의 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래 시도별 목록에서 사는 곳을 찾아보세요. 목록에 없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금액이나 조건이 같나요?

아닙니다. 금액이 공개된 8곳만 봐도 최고 20만원, 중앙값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 등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많은 신청 방법은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사업 페이지의 신청방법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사업을 이름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금액은 원문에서 읽어 낸 최대 지급액이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지역 사업 페이지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