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부평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제공유형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신청기간
~ 2026-05-29

지원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2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선정기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혼인(이혼) ②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 모 기준 각 1부씩]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근거법령

-

문의처

조나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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