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 소관부처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담당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선정기준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신청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문의처
강소영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