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월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담당부서
- 전라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3-28
지원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직, 군복무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위소득 15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구비서류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